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2018년 3월 16일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액면분할의 사유 : 유동주식수 확대
2.액면분할 방법 : 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을 1,000원로 분할
3.액면분할 기준일 : 2018년 4월 19일
4.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
가.구주권 제출기간 : 2018년 3월 16일부터
2018년 4월 19일
나.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①명부주주 :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②실질주주 :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를
예탁결제원이 이행하므로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다.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8년 5월 15일
라.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8년 5월 16일
5.기타 유의사항
가.구주권 제출시 주민등록증 및 등록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442조의 절차를 거쳐야 신주권을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주권제출 기한 내에 그 뜻을 전기 주권제출장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위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에 따라 분할한
후 구주권 제출인에게 신주권을 교부합니다.
라.증권회사에 소유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신주권 및 단주대금이 증권계좌로
자동이체 되며 해당 증권회사가 대행합니다.
마.소유주식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계신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야 신주권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6(목행동)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동환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