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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08월 18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86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5. 신주 배정기준일 : 2023년 09월 06일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수의 20%인 372,000주(이하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이라 한다)를 「근로복지기본법」제 3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에 따라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 3항 1호에 따라, "본 주식" 1,860,000주의 약 13.71%에 해당하는 255,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7. 청약사무 취급처 :
① 우리사주조합 : 케이비증권㈜의 본·지점
②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케이비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의 본·지점
③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의 본·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 케이비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의 본·지점
8. 청약기간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3년 11월 06일(1일간)
②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3년 11월 06일 ~ 2023년 11월 07일(2일간)
③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1월 10일(2일간)9.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3년 11월 14일 케이비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0. 주금 납입기일 : 2023년 11월 14일(예정)
11. 신주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12. 신주 상장예정일: 2023년 11월 28일
13. 주금납입처 : KDB산업은행 안산지점
14.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15. 공동주관회사: NH투자증권㈜ 및 하나증권㈜
16.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10월 20일 ~ 2023년 10월 26일(5영업일간)
④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17.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8월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설정 공고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을 설정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3년 09월 06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3년 08월 18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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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홍 동 환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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