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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IR   /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
하는 것도 가능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 하는 것도 가능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 하는 것도 가능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행사방법안내

행사방법안내

1. 제출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2.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시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6, 코스모신소재 전략기획팀 앞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 wkd12342@cosmoamt.com

3.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매매거래 내역서등 (보유기간 증명)

4. 유의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1. 제출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2.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시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6, 코스모신소재 전략기획팀 앞

· 전자문서 발송시 E-mail : wkd12342@cosmoamt.com

3.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서
매매거래 내역서등 (보유기간 증명)

4. 유의사항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내부 처리 프로세스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설명 기회 부여

내부 처리 프로세스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설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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