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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윤리경영

윤리경영방침

윤리경영방침
1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 국제 규범, 상도의를 준수합니다.
2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정확한 회계 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3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으며,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임직원 간 상호존중을 실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며,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5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적 이익을 배제하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합니다.
6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7
환경보호 관련 법규, 국제 기준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합니다.
8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9
직무 상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개인적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강제 노동, 15세 미만 아동 노동, 죄수 및 노예 노동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노동을 금지합니다.
11
테러자금 조달 등을 위한 자금세탁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윤리규범

전 문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임직원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고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임직원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고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윤리규범 조항
1
고객 주주 임직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협력회사 경쟁사와 신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2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3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4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5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상호 발전에 기여한다.
6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7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협력회사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②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 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조(고객 존중)
①  고객 존중을 통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극대화한다.
②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④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⑤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제5조(고객과의 약속 이행)
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
③  전화응대, 방문상담, 배송, 고객불만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①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②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제7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고객의 이익 보호를 통해 상생의 경제활동 유지에 노력한다.
②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③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8조(기본 윤리)
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공사(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⑥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⑦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공정한 업무수행)
①  최선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 정직 ·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④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차상급자, 각 부서의 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⑥  제5항을 포함하여 윤리경영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협조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 있을 경우 각 부서의 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분보장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제조 및 구매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①  제품 제조 및 상품 유통과정에서 강제 근로, 15세 미만 근로, 죄수 · 노예 등의 형태를 이용한 물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②  제조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원급 이상으로부터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  구매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업체에 권고문을 발송한다.

제11조(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①  회사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행위의 자금 세탁을 하지 않는다.
     – 차명거래를 통한 반복적인 거래
    –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혹은 무기명채권을 이용한 거래
    – 허위 영업실적, 불법자금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
    – 금융기관 감시에 대한 회피 목적의 현금 분할 거래 등
  테러자금 등의 조달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급 이상으로부터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제12조(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①  직원 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2.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④  직원 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 피해 및 회사의 이미지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②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③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④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⑤  회식 때 음주나 가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14조(상호존중)
①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③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5조(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
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상사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
⑤ 임직원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장 보 칙

제17조(윤리경영 담당 부서)
①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임직원의 윤리 규범 준수와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구성 · 직무범위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각 부문에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8조(실천지침의 제정)
①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한 회사 및 임직원의 구체적인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제19조(포상 및 징계)
①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규범과 세부 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호하여야 하며 내부신고를 통한 비리 적발 시 내부신고자를 포상하며 위반자를 징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윤리경영방침

윤리경영방침
1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 국제 규범, 상도의를 준수합니다.
2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정확한 회계 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3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으며,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임직원 간 상호존중을 실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며,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5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적 이익을 배제하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합니다.
6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7
환경보호 관련 법규, 국제 기준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합니다.
8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9
직무 상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개인적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강제 노동, 15세 미만 아동 노동, 죄수 및 노예 노동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노동을 금지합니다.
11
테러자금 조달 등을 위한 자금세탁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윤리규범

전 문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임직원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고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윤리규범 조항
1
고객 주주 임직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협력회사 경쟁사와 신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2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3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4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5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상호 발전에 기여한다.
6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7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협력회사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②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 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조(고객 존중)
①  고객 존중을 통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극대화한다.
②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④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⑤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제5조(고객과의 약속 이행)
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
③  전화응대, 방문상담, 배송, 고객불만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①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②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제7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고객의 이익 보호를 통해 상생의 경제활동 유지에 노력한다.
②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③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8조(기본 윤리)
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공사(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⑥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⑦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공정한 업무수행)
①  최선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 정직 ·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④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차상급자, 각 부서의 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⑥  제5항을 포함하여 윤리경영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협조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 있을 경우 각 부서의 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분보장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제조 및 구매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①  제품 제조 및 상품 유통과정에서 강제 근로, 15세 미만 근로, 죄수 · 노예 등의 형태를 이용한 물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②  제조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원급 이상으로부터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  구매물품이 금지된 노동 형태를 이용해 생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업체에 권고문을 발송한다.

제11조(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①  회사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행위의 자금 세탁을 하지 않는다.
     – 차명거래를 통한 반복적인 거래
    –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혹은 무기명채권을 이용한 거래
    – 허위 영업실적, 불법자금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
    – 금융기관 감시에 대한 회피 목적의 현금 분할 거래 등
  테러자금 등의 조달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급 이상으로부터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제12조(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①  직원 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2.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④  직원 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 피해 및 회사의 이미지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②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③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④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⑤  회식 때 음주나 가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14조(상호존중)
①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③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5조(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
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상사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
⑤ 임직원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장 보 칙

제17조(윤리경영 담당 부서)
①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임직원의 윤리 규범 준수와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구성 · 직무범위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각 부문에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8조(실천지침의 제정)
①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한 회사 및 임직원의 구체적인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제19조(포상 및 징계)
①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규범과 세부 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호하여야 하며 내부신고를 통한 비리 적발 시 내부신고자를 포상하며 위반자를 징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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